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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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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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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보호 및 예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세계인권선언(1948.12.10. 유엔총회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복지관 종사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권 보장의 원칙)
  1.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1.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관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복지관 및 부설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에 대한 보장 등)
관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
제6조 (고충전담창구)
  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직원의 인권침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팀 내 인권침해 고충전담창구(이하“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2.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둔다. 고충상담원은 남, 녀 각 1명씩 2명으로 하되, 운영지원팀장을 정으로 하고, 지역사례지원팀장을 부로 한다. 만약, 동성으로 2명으로 구성 될 경우,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 중 한명을 임명 할 수 있다.
  3.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② 인권침해 재발 방지 계획,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3. ③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인권침해 예방 업무
    4. ④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 실시, 내용을 공개 업무
  4.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업무)
  1.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일하다.
  3.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로 진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역할
    1. 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②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되어 부서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
관장은 연 1회 이상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내용)
  1.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2. 여성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교육
  3.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예방 교육
  4. 직원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5. 직원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이용자교육
  6. 그밖에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직원인권을 위한 회의)
관장은 연 1회 이상 직원간담회를 통하여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내용을 공개한다.
제11조 (회의내용)
  1. 위원 선출 및 규정개정
  2. 직원 인권에 대한 기준 명확화 및 사례소개(직원 인권교육 참조)
  3. 직원 인권 침해의 우려 및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사전 예방 회의
  4. 직원 인권 침해에 따른 대응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직원인권교육, 인권영화, 인권관련 단체 상담 등)
  5. 기타 전체회의가 필요한 사안 회의
제12조 (인권침해 고충의 신청)
  1.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부서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3. 직원의 인권침해 접수와 예방을 위한 업무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 (상담 및 조치)
  1. 고충상담원은 제6조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고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관장은 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상 인권침해 고충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알게 된 상담원 및 위원회원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다.
제15조 (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 (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 등)
  1. 관장은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2. 위원회 조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제17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외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①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제1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직원 인권교육에 ‘괴롭힘 금지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②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③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④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5. 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⑥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⑦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2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 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2. 고충전담창구업무를 처리하는 고충상담원이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조치한다.

제3장 폭력피해 예방·대응

제21조 (폭력의 정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과정 중 이용자로부터 경험하는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말한다.
제22조 (폭력피해의 예방)
관장은 연1회 이상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23조 (사후관리)
폭력 피해 발 생 시 문서화, 보고, 법적대응,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의료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16. 11. 10.
1차개정   201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