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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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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작성일16-02-25 11:13 조회2,635회 댓글0건
본문
장애를 이유로
*입학 및 편입, 학교행사 등에서 제외 당했을 때
*모집, 채용, 교육 승진, 정년 퇴직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교통수단의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때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선택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
*이동, 정보접근,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이용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후견인으로부터 경제적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기초생활수급비, 임금, 재산 등을 빼았길 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폭력을 당했을 때

** 신고 및 상담하세요.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530-0500,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가족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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