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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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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본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이용자의 인권

제3조 (이용자 존중)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4조 (차별금지)
  1.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제5조 (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제7조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1.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3.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후견인은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8조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1. 이용자에게 장애의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운영지원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9조 (인권교육)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 (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장애인도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하여 복지관의 종사자는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해야 한다.
  5.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6.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7.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방법이 없을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8.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9. 신체적 제한은 일시적임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제한을 하며, 사전 고지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0. 그 밖에 고의로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괴롭힘이나 학대사례가 발견되면 복지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징계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장 이용자 참여

제11조 (참여안내)
이용자는 치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 시 안내한다.
제12조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1.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용자 간담회, 욕구조사,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2. 이용자가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3.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이용자에게 공개설명회 또는 복지관 게시판, 홈페이지을 통해 이용자와 공유한다.
제13조 (사업평가)
모든 사업 평가에 이용자 및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다.

  1. 각 단위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분기, 연도 평가에 이용자 참여를 독려한다.
  2. 복지관 전체사업평가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이용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3. 이용자가 서비스 중간, 종결 평가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평가결과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사업 참여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5. 평가내용은 모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참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1. 이용자대표는 1명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을 고려한다.
  2. 이용자대표는 각 분야별 이용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 또는 위촉 승인을 요청한다.
  3. 이용자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이용자대표는 분기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5. 이용자대표의 운영위원회 안건은 분야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한다.
  6.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한다.
제15조 (이용자 자조모임 지원)
  1. 복지관은 이용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서적 치유와 이용자간의 지지와 격려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조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들의 자조모임(자치활동)을 위해 인력과 장소, 차량, 자조모임 활동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조모임의 독립과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16조 (이용자의 사회참여 지원)
  1. 복지관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지지해야 한다.
  2. 이용자는 사회참여 과정중 공간이나 차량이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장비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복지관은 이용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안내 및 선거참여 홍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및 관련단체에서 선거참여를 위해 요청할 경우 차량을 대여하여 참정권을 지원해야 한다.

제4장 이용자 권리

제17조 (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1.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2. 복지관 이용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이 각 프로그램 담당자 및 상담실에 요청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공받을 수 있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옹호

제21조 (권익옹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권익옹호에 의거

  1. 복지관, 사례관리자는 이용 장애인 권익옹호(보호, 엄호, 지원, 변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용 장애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권익옹호 한다.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상황 접수 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4.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및 보급,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공공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학대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금지행위에서의 권익옹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가 발견되거나 유사 행위 접수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보았거나 고충 상담 접수 시
  2. 장애인 가족이나 제3자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보았거나 고충 상담 접수 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 등을 강요하는 행위)
  3. 보호 및 감독이 필요한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각종 방임행위
  4.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발달에 해가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갈취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혹은 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한 각종 금품사기 행위
제23조 (권익옹호실천과정)
권익옹호실천의 과정은 다음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상황접수
  2. 사정(옹호방향의 마련) : 문제확인, 정보수집 및 발견, 법률 검토
  3. 옹호계획의 수립 : 목표설정, 옹호인의 해석 및 이용자에 대한 설명
  4. 계약
  5. 옹호지원
  6. 평가 및 종결
제24조 (개입/이용자 동의)
권익옹호 초기 접수자는

  1.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 뒤, 개인의 필요성 및 옹호영역에 대해 상담을 실시, 구체화 한다.
  2. 개인정보 및 옹호활동에 대한 이용자(가족)와의 합의 후 개입한다.
  3. 옹호에 필요한 실태조사(가정 및 주변환경 등) 현장조사표를 작성하여 기술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4. 공공기관, 수사기관, 인권기관 등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협업을 통해 사례를 옹호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과정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5. 옹호하는 자(사회복지사)는 개입되는 모든 과정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고, 환류 해야 하며, 수시로 이용자(가족,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6. 발달장애인 가족구성원 혹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사소통이 제한적일 경우, 초기 접수자는 사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수사기관, 인권기관 등에 정보를 공유하고 개입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여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사후관리 등)
  1. 권익옹호 장애인사례가 종료된 후에는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
  2.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 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 재발 방지, 일상생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피해 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사회 규범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09. 2.  1.
1차개정   2013. 4.  1.
2차개정   2019.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