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인의 권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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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이용인 인권과 권리 한눈에 보기
1. 이용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 폭력, 욕설, 성희롱, 협박, 강압 등은 절대 금지됩니다.
- 장애, 나이, 성별, 종교, 국적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 이용인의 이익과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와 비밀은 보호됩니다.
- 상담과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호됩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느끼면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학대와 괴롭힘은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 방임 및 차별
- 폭력, 협박, 괴롭힘
- 금품 갈취 및 착취
- 복지관은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신체 제한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용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큰 위험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체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제한할 경우 :
- 이유와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장 안전하고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이용인은 서비스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인은 서비스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상담, 서비스 계획, 프로그램 진행, 평가 및 종결
의견 제시 가능
- 욕구 조사 및 간담회 참여 가능
- 운영위원회 이용인 대표 참여 가능
- 자조모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가능
6. 이용인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하는 서비스는 선택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전문 자격을 가진 직원에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전한 시설과 환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와 전문 기술이 반영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권익옹호와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인은 불편, 차별, 학대, 인권침해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전화 : 063-539-6677
- 건의함 : 복지관 1층 계단 옆
- 홈페이지 : www.jjb.or.kr(상담게시판)
- 담당자 상담 또는 관장과의 대화
※ 과정 중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및 인권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
시설 이용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였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 폭력 및 학대
- ✔ 성희롱 및 성폭력
- ✔ 부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
- 꼭 기억하세요!
- ✔ 이용인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차별과 학대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이용인은 서비스의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사람 중심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 이용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복지관과 직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 방법
1.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2. 1층 복도 사랑의 소리함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소리함 확인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거쳐 1주 이내에 결과를 복지관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에 공지
3.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