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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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구분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고용공단 지정번호 제2020-96호]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들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임
	* 교육 미실시, 교육 자료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워 관태료 부과
교육목적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요건 조성과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