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e6d7869a9f3d6472ebf612f7696880d_1736923978_8462.jpg
6909456e34ec6a4334bf7c38023ea5e8_1738311697_9669.jpg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안내

HOME >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구분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고용공단 지정번호 제2020-96호]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들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임
* 교육 미실시, 교육 자료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워 관태료 부과

교육목적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요건 조성과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