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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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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구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당사자 강사파견]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인식개선등), 제25조의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인식개선교육의실시),제16조의 2~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 3

교육목적

장애 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