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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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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경태 작성일15-01-23 14:16 조회3,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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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

1. 목적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정당한 장애인 권리와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절차를 바로 알아서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개요
가. 일시 : 2014. 01. 30(금) 09:00 - 11:40
나. 장소 : 복지관 강당
다. 대상 : 1차(정신적장애인) / 2차(신체적장애인 및 복지관종사자) 총 100명
라. 내용 : 장애인권의 이해, 권리구제방법, 관련사례안내
마. 참가비 : 무료
바. 강사 : 김용목 강사(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강사)
사. 문의 : 530-0511(문경태 사회복지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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