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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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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경아 작성일20-09-15 13:26 조회3,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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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2012년 10월 22일부터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에 효율성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15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 장애인지원을 위한 신고의무자 확대, 보조인의 선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의 강화, 장애인학대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되어 시행되면서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권익옹호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노인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교육·근로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초·중등법, 자앵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형사처벌 :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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