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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권익옹호웹툰[장애인일상다반사_시각장애인의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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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관
작성일25-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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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장애인 권익옹호 웹툰, 장애인 일상다반사는 시각장애인의 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미흡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시각장애인이 접근이 어려운 문서로 통보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련 혐의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발송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통지하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시각장애 개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인 일상다반사 웹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일상다반사 웹툰은 장애인 일자리 서범창작가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웹툰의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웹툰이 필요하신분은 사회통합지원팀(063-539-6717)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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