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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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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0-06-22 15:50 조회1,029회 댓글0건
본문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2.  선정기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3.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장애 종류, 정도에 따라 31종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4. 문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063-280-2598)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5.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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