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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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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0-11-05 10:34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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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단계 시행에 따른 이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적용됩니다.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높으면 이동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복지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FAQ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무엇인가요?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의학적 판정)이 아닌 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체계입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 판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복장애인입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뢰는 어디에서 하나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에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신청 접수 후 시·군·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은 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소견서 제출의무가 있는 장애유형(시각·지체·뇌병변)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소견서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단,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적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문항별 합산점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177점 이상
- (만 19세 미만 아동) 145점 이상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이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점수를 포함하여,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적격 여부를 안내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02912261618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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