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뉴스

HOME > 정보뱅크 > 복지뉴스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1-01-19 16:08 조회829회 댓글0건
본문
-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