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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영육수당’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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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1-04-29 13:29 조회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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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을 가지 않을 경우,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 0~11 개월 : 양육수당 2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2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12~23 개월 : 양육수당 15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7만 7,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24~35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5만 6,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36~47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2만 9,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 48~86 개월 미만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에만 필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 신분증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해당자에 한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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